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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5. 4. 19.

재산종류별로 1억 원 미만의 처분대금 및 폐업보상비로 받은 금액의 과세대상 여부

재삼46014-1003 재삼46014-1003 재삼460141003 19950419 199504 1995 04 19

요지

재산종류별로 1억 원 미만의 처분대금 및 폐업보상비로 받은 금액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이 아니나, 동 금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

1. 상속세법 제7조의2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이때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부동산・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어업권,광업권, 채석허가에 따르는 권리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포함)・채권・기타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 재산종류별로 1억원 미만의 처분대금 및 폐업보상비로 받은 금액에 대하여는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금액중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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