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5. 4. 21.
상속 전 피상속인의 매입재산을 상속 후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시 과세여부
재삼46014-1026 재삼46014-1026 재삼460141026 19950421 199504 1995 04 21
요지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매입한 재산을 상속개시 후에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당해자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본문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이 매입한 재산을 상속개시 후에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당해자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규정에 의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자산이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 소유재산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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