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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5. 4. 21.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과세가액 산입여부

재삼46014-1030 재삼46014-1030 재삼460141030 19950421 199504 1995 04 21

요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 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은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당해 재산처분대금으로 양도소득세등을 납부한 경우 그 납부금액은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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