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5. 4. 26.
1세대 2주택자의 사망으로 인해 세대원 각각에게 상속 후 양도 시 비과세 여부
재삼46014-1042 재삼46014-1042 재삼460141042 19950426 199504 1995 04 26
요지
1세대 2주택자가 사망하여 1주택은 같은 세대원에게 상속하고 1주택은 무주택세대인 다른 세대원에게 상속한 경우로서 각각 상속주택을 양도한 경우, 무주택세대의 양도소득세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세대 2주택자가 사망하여 1주택은 같은 세대원에게 상속하고 1주택은 무주택세대인 다른 세대원에게 상속한 경우로서 각각 상속주택을 양도한 경우, 무주택세대의 양도소득세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이나 피상속인과 같은 세대원의 양도소득세는 상속개시일 이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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