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5. 4. 26.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연대납세의무 비율
재삼46014-1044 재삼46014-1044 재삼460141044 19950426 199504 1995 04 26
요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
상속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의 수증자 포함)는 상속재산(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 재산가액 포함)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이라 함은 총 상속재산가액에서 부채 등을 차감하여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순재산의 점유비율을 말하는 것이며,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각자의 책임은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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