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5. 4. 26.
모가 자에게 부동산 증여 때 부동산가액 초과분의 채무를 인수 시 부담부 증여여부
재삼46014-1049 재삼46014-1049 재삼460141049 19950426 199504 1995 04 26
요지
모가 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함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모(母)의 채무를 자가 인수한 경우, 이는 부담부 증여로서 당해 부동산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모가 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함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모(母)의 채무를 자가 인수한 경우, 이는 부담부증여로서 당해 부동산은 소득세법 제4조의 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자가 인수한 채무액에서 당해 부동산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 모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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