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5. 4. 28.

양도자와 동창관계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의 특수관계 여부

재삼46014-1081 재삼46014-1081 재삼460141081 19950428 199504 1995 04 28

요지

양도자와 동창관계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1.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자와 동창관계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호 및 제2호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30%미만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양도자와 동창관계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의 특수관계 여부 (재삼46014-1081 재삼46014-1081 재삼460141081 19950428 199504 1995 04 2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