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5. 4. 28.
양도자와 동창관계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의 특수관계 여부
재삼46014-1081 재삼46014-1081 재삼460141081 19950428 199504 1995 04 28
요지
양도자와 동창관계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1.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자와 동창관계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호 및 제2호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30%미만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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