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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5. 4. 28.

장애자의 범위와 그 증명 방법

재삼46014-1083 재삼46014-1083 재삼460141083 19950428 199504 1995 04 28

요지

장애자의 범위는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장애자 판정을 받을 자를 말하는 것이며 그 증명은 의사 등으로부터 장애자 증명서를 교부받아 정부에 제출함으로써 그 입증을 함

본문

1.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5조의2 단서규정의 “주민등록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것”에 대한 확인은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 조사에 의하는 것이며, 2.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자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각호의 자로 하는 것이며, 동 규정의 장애자는 동조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장애자 판정을 받을 자를 말하는 것임. 이때, 그 증명은 의사등으로부터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93호 서식인 “장애자 증명서”를 교부받아 정부에 제출함으로써 그 입증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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