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5. 5. 4.
타인명의 등기부동산을 신탁 해지하여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 시 과세문제
재삼46014-1110 재삼46014-1110 재삼460141110 19950504 199505 1995 05 04
요지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이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의6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이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신택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항 것인지 여부는 소과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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