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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5. 5. 19.

농지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농지의 범위

재삼46014-1227 재삼46014-1227 재삼460141227 19950519 199505 1995 05 19

요지

피상속인이 농지소재지와 동일 또는 연접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소재지로부터 20킬로 이내 지역 거주자로서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 농지세 과세대상 29,700제곱미터 이내 농지는 농지상속공제의 대상임

본문

1. 상속세법 제11조의3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또는 연접한 시ㆍ구(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를 말함)ㆍ읍ㆍ면 및 농지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29,700제곱미터 이내의 농지는 농지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임. 다만, 같은법 같은조 제4항 각호에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없이 당해 재산을 상속개시 후 5년이내에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상속인이 당해 농지에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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