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5. 5. 23.
자경농민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타지방으로 전출하는 경우 면제 여부
재삼46014-1250 재삼46014-1250 재삼460141250 19950523 199505 1995 05 23
요지
자경농민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타지방으로 전출하는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증여세 면제받은 농지에 대해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하는 것임
본문
구 조세감면규제법 [1990.12.31 법률 제4285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동법 시행령 제55조의5 제2항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하는 것으로서 자경농민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타지방으로 전출하는 경우는 위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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