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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5. 5. 23.

비상장법인 대주주 소유주식을 당해 법인의 종업원에게 증여하는 경우 납세의무

재삼46014-1252 재삼46014-1252 재삼460141252 19950523 199505 1995 05 23

요지

비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당해 법인의 종업원에게 증여하는 경우 그 종업원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

1. 비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당해 법인의 종업원에게 증여하는 경우 그 종업원은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며, 2.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재산을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4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증여한 금품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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