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5. 5. 23.
증여세 면제대상토지와 과세대상 재산을 함께 증여 시 면제세액 산출방법
재삼46014-1255 재삼46014-1255 재삼460141255 19950523 199505 1995 05 23
요지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와 과세대상인 다른 재산을 함께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전체과세가액에서 면제대상농지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면제할 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와 과세대상인 다른 재산을 함께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전체과세가액에서 면제대상농지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면제할 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2.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하고 수증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확보가 곤란한 때에는 증여자는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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