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5. 5. 29.
자경농민의 의미와 다른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 자경농민 해당 여부
재삼46014-1295 재삼46014-1295 재삼460141295 19950529 199505 1995 05 29
요지
자경농민은 당해 농지 소재 시ㆍ구ㆍ읍ㆍ면 또는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거주하거나 당해 농지로부터 20㎞ 이내 지역에 거주하고, 농지취득일 현재 만18세 이상자로서 취득일로부터 소급 2년 이상 계속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함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요건의 농지를 자경농민인 영농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때 『자경농민』이라 함은 당해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구(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를 말함, 이하 같음)ㆍ읍ㆍ면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거주하거나 당해 농지로부터 20㎞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고, 당해 농지의 취득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2. 따라서 다른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에도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등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자경농민이 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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