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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5. 6. 7.

대주주소유 주식을 법인이 종업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재삼46014-1360 재삼46014-1360 재삼460141360 19950607 199506 1995 06 07

요지

비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당해 법인이 종업원에게 증여하는 경우 그 종업원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며,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재산을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비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당해 법인이 종업원에게 증여하는 경우 그 종업원은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재산을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34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증여 또는 유상 양도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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