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5. 6. 23.
농지상속공제를 받은 재산을 처분하거나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의 과세 여부
재삼46014-1517 재삼46014-1517 재삼460141517 19950623 199506 1995 06 23
요지
농지상속공제를 받은 재산을 상속개시 후 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을 당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임
본문
1. 구 상속세법[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2. 같은법 제11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상속공제를 받은 재산을 상속개시후 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을 당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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