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5. 7. 3.
직계존비속간에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동 채무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재삼46014-1647 재삼46014-1647 재삼460141647 19950703 199507 1995 07 03
요지
직계존비속간에도 입증되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당해 채무액을 공제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직계존비속간에도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당해 채무액을 공제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증여당시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것인지 아니면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승계한 것인지 여부를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 하여 판단할 사안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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