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5. 7. 14.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정에 의해 재산상 권리가 말소되는 경우의 증여세 취소 여부
재삼46014-1796 재삼46014-1796 재삼460141796 19950714 199507 1995 07 14
요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정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는 것임
본문
1.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경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는 것입니다. 다만,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2. 따라서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당초증여, 반환, 재증여 모두 증여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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