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5. 7. 29.
상속재산인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재산의 가액 산정방법
재삼46014-1943 재삼46014-1943 재삼460141943 19950729 199507 1995 07 29
요지
상속재산인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당해 재산은 관련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 업자가 감정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함
본문
상속세법시행령 제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인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당해 재산은 같은법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 공시지가)과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 업자가 감정한 가액(2인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최고의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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