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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5. 8. 8.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의 산정방법

재삼46014-2027 재삼46014-2027 재삼460142027 19950808 199508 1995 08 08

요지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여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본문

1.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여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2.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거나 거래사실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이나 매매가액은 위의 시가로 볼 수 있으나,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 부터 최근의 가액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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