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5. 8. 12.
농지대토의 경우 대토허용기간 내 증여세 징수 여부
재삼46014-2084 재삼46014-2084 재삼460142084 19950812 199508 1995 08 12
요지
증여세 면제받은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한 때에는 면제된 증여세를 징수하는 것이나, 농지대토의 경우는 위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동 규정에 의한 대토 허용기간(1년)내에는 증여세를 징수하지 않음
본문
구 조세감면규제법 [1990.12.31 법률 제43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7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면제받은 농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이내 양도한 때에는 면제된 증여세를 징수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차)목의 규정에 의한 농지 대토의 경우는 위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동 규정에 의한 대토 허용기간(1년)내에는 증여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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