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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5. 8. 12.

상속인 및 수유자의 연대 납부 의무 범위

재삼46014-2085 재삼46014-2085 재삼460142085 19950812 199508 1995 08 12

요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

1. 상속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의 수증자 포함)는 상속재산(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가액 포함)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2. 1990년도에 상속에 개시된 경우 자녀공제는 1인 1천만원(2인 한도), 장애자 공제는 1천만원, 주택상속공제는 기초공제, 인적공제(연소자공제와 장애자공제는 제외)와 합하여 1억원을 한도로 하며, 농지상속공제는 위의 공제액과 합하여 1억1천만원을 한도로 하고, 5년이상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봉양한 성년의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는 주택가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3천만원을 한도로 함)을 추가로 공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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