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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5. 10. 25.

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을 자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증여하는 경우 출연 목적에 맞게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재삼46014-208 재삼46014-208 재삼46014208 19951025 199510 1995 10 25

요지

상속세법 시행령에 규정한 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을 자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증여하는 경우 이는 상속세법 규정에 의한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 제2항에 규정하는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자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증여하는 경우, 이는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상속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6호 규정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증여한 금품」이라 함은 사내금로복지기금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출연한 금품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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