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5. 8. 21.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다른 경우 증여 해당 여부
재삼46014-2115 재삼46014-2115 재삼460142115 19950821 199508 1995 08 21
요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의6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이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2. 다만, 유예기간(1995.07.07 ~ 1996.06.30)중 실명전환한 경우에 실명전환한 부동산이 1건이고 그 가액(1995.07.01 기준)이 5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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