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5. 8. 21.
신주인수권 포기자와 그로인한 이익 얻은 자가 특수관계인 경우 증여 해당 여부
재삼46014-2117 재삼46014-2117 재삼460142117 19950821 199508 1995 08 21
요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자와 그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함
본문
1.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당해 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운용하여 얻은 소득을 포함한다)을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경우로서 그 취득한 주식과 취득당시에 소유하고 있는 주식 및 당해 출연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하여 당해 내국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2.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1호의2 규정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자가 공익법인인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이며, 제1호의2 규정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자와 그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자가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 제2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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