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5. 8. 30.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종회원 개인의 납부의무
재삼46014-2176 재삼46014-2176 재삼460142176 19950830 199508 1995 08 30
요지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종회원 개인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
1. 하나의 종중명의로 등기된 재산을 처분한 대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여러개의 종중명의의 재산으로 분할등기하는 경우 상속세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당해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2.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종회원 개인은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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