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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5. 9. 5.

교육기관 운영사업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재삼46014-2242 재삼46014-2242 재삼460142242 19950905 199509 1995 09 05

요지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을 출연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위의 교육기관이 부동산을 출연받아 학생용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는 출연목적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교육기관이 아닌 개인명의로 등기된 재산은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으로 볼 수 없으며, 사회교육법에 의한 사회교육시설이 교육법 제81조에 규정하는 교육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부처인 교육부에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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