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5. 9. 5.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고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재산 평가 방법
재삼46014-2248 재삼46014-2248 재삼460142248 19950905 199509 1995 09 05
요지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고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평가는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2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고 임대료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평가는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시가,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보충적 방법에 의한 평가액)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2.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이 토지는 상속인 소유이고, 건물은 피상속인 소유인 경우로서 그 임대보증금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임대보증금등을 토지와 건물이 가액비율로 안분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건물귀속분을 공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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