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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5. 9. 12.

상속세법 ‘상속세과세가액’에 규정된 채무의 정의

재삼46014-2400 재삼46014-2400 재삼460142400 19950912 199509 1995 09 12

요지

상속세법 ‘상속세과세가액’에 규정된 채무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피상속인의 건물 신축자금의 일부를 상속인이 부담만 경우 그 금액을 증여재산으로 볼 것인지 또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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