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5. 9. 18.
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을 출연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재삼46014-2459 재삼46014-2459 재삼460142459 19950918 199509 1995 09 18
요지
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을 출연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본문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목적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구 국세기본법 [1990.12.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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