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5. 9. 20.
출연재산운용소득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재삼46014-2472 재삼46014-2472 재삼460142472 19950920 199509 1995 09 20
요지
출연재산운용소득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한 경우 그 금액은 지접 공입목적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한 경우에 당해 출연재산운용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ㆍ주민세와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5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년도의 말일로부터 1년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용기준에 미달하게 사용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출연재산운용소득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한 경우 그 금액은 지접 공입목적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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