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5. 9. 22.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감정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
재삼46014-2499 재삼46014-2499 재삼460142499 19950922 199509 1995 09 22
요지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당해 법인의 자산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당해 자산의 시가로 볼 수 있음
본문
1.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당해 법인의 자산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당해 자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2.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인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당해 재산은 같은법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과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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