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5. 9. 28.
출연 재산의 평가액의 계산방법
재삼46014-2566 재삼46014-2566 재삼460142566 19950928 199509 1995 09 28
요지
출연 재산(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분 제외)의 평가액이라 함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할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하여 회신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함
본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4호 규정의 산식 중 「출연재산(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분 제외)의 평가액」이라 함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할 사업년도의 직전 사업년도말 현재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다만,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에 의한 총자산가액으로 함. (산식) 대차대조표상의 총자산가액(이연자산과 그 사업년도 중 출연받은 자산가액 제외) - (부채가액 + 당기순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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