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5. 10. 2.
출연재산을 토지매입대금으로 지급한 경우 증여세 과세방법
재삼46014-2607 재삼46014-2607 재삼460142607 19951002 199510 1995 10 02
요지
출연재산을 토지매입대금으로 지급한 경우 그 출연 받은 날부터 삼년 내에 당해 토지를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출연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때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2 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출연재산을 토지매입대금으로 지급한 경우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내에 당해 토지를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출연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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