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5. 11. 11.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상속재산가액에의 합산 여부
재삼46014-2938 재삼46014-2938 재삼460142938 19951111 199511 1995 11 11
요지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함에 있어서 1990.12.31 이전에 증여가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는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함에 있어서 1990.12.31 이전에 증여가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는 부칙 제5조(경과조치)에 의거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상속개시전 3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1990.04.30 증여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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