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5. 11. 11.
신고기한 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 대해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 여부
재삼46014-2941 재삼46014-2941 재삼460142941 19951111 199511 1995 11 11
요지
상속세법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그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신고기한 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같은법 제20조의2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그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같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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