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5. 11. 15.
‘자경농민등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 여부
재삼46014-2981 재삼46014-2981 재삼460142981 19951115 199511 1995 11 15
요지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규정을 만족하는 농지 등을 1991.12.31 현재 소유하는 자가 그 직계비속만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 농지 등을 1996.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5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등을 1991.12.31 현재 소유하는 자가 그 직계비속만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 농지등을 1996.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경농민이 위의 농지등을 직계비속중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2항에 정하는 영농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임.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증여받은 당해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에서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증여세 면제세액을 징수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상부로부터 부가 증여받은 농지를 5년이내에 그의 자녀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면제세액을 징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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