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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5. 11. 25.

비상장법인의 증자로 인한 실권주 재배정시 특수관계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

재삼46014-3039 재삼46014-3039 재삼460143039 19951125 199511 1995 11 25

요지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이하여 실권주를 재배정하는 경우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얻은 이익 중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하였다고 보는 금액은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

1.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이하여 그 포기한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에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중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4 제1항에 정하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을 보는 것이며, 2.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에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4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때 “현저히 저렴한 가액”이라 함은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같은법 시행령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의 가액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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