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5. 12. 2.
우리사주 조합의 소액주주인 종업원이 취득하여 양도하는 주식의 증여세 과세특례
재삼46014-3098 재삼46014-3098 재삼460143098 19951202 199512 1995 12 02
요지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우리사주 조합에 가입한 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에 그 조합원이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법 제34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우리사주 조합에 가입한 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에 그 조합원이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2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주식대금을 당해 법인이 일시 대납하고 그 종업원의 급료에서 공제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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