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5. 12. 2.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상속세 납세의무
재삼46014-3099 재삼46014-3099 재삼460143099 19951202 199512 1995 12 02
요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상속세 과세 가액에 산입하는 재산은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 포함)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법 제7조의2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 가액에 산입하는 재산은 위의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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