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5. 12. 2.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권리가 말소되는 경우 증여세과세여부
재삼46014-3103 재삼46014-3103 재삼460143103 19951202 199512 1995 12 02
요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는 것임 다만,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
1.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는 것입니다. 다만,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2. 따라서 형식적인 재판절차에 의하여 당초 증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에는 그 환원된 것에 대하여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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