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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5. 12. 5.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품ㆍ제품 등 재고자산의 평가액

재삼46014-3121 재삼46014-3121 재삼460143121 19951205 199512 1995 12 05

요지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품ㆍ제품 등 재고자산의 평가액은 상속개시일(증여일)현재 그 재고자산을 구입 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과세 매입단가에 의한 평가액이나 예상되는 매출가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본문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품ㆍ제품등 재고자산의 평가액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4호에서 "그것을 처분할 때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재취득가액 즉,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 그 재고자산을 구입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과세 매입단가에 의한 평가액이나 예상되는 매출가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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