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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5. 12. 15.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처분재산의 상속세과세가액 산입여부

재삼46014-3237 재삼46014-3237 재삼460143237 19951215 199512 1995 12 15

요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 시 재산의 종류별로 1억 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이 100분의 20에 미달하는 경우는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본문

1.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게시일 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2.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처분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그 가액은 실제로 처분한 가액이 확인되는 때에는 실제처분가액에 의하고, 실제처분가액등 시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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