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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5. 12. 21.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이 언제부터인지 여부

재삼46014-3262 재삼46014-3262 재삼460143262 19951221 199512 1995 12 21

요지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고 그 처분대금에 대한 사용처가 명백하지 아니함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는 경우에도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이 되는 것임

본문

구 국세기본법 [1990.12.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 26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 이내에는 부과할 수 있는 것이며,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고 그 처분대금에 대한 사용처가 명백하지 아니함에 따라 상속세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는 경우에도 위의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그 재산의 양도일에 불구하고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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