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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5. 12. 22.

신고서 제출시에 물납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세무서장의 물납허가 방법

재삼46014-3273 재삼46014-3273 재삼460143273 19951222 199512 1995 12 22

요지

신고서 제출시에 물납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세무서장은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ㆍ통지하여야 하는 것이며,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한 경우에도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없는 것임

본문

상속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제출시에 그 신고서와 함께 물납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소관 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서액의 결정통지시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ㆍ통지하여야 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없으며, 물납재산의 변경만을 명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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