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5. 2. 15.
대표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로 환원 시 증여세 과세 여부
재삼46014-367 재삼46014-367 재삼46014367 19950215 199502 1995 02 15
요지
종중단체가 개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종중대표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종중단체가 개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2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종중대표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당해재산이 사실상 종중재산인지 또는 개인재산인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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