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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5. 1. 9.

증여재산인 토지를 평가 시 개별공시지가가 경정 결정된 경우 공시지가 판단

재삼46014-37 재삼46014-37 재삼4601437 19950109 199501 1995 01 09

요지

증여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 개별공시지가가 경정 결정된 경우에는 경정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증여재산인 토지를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령 제281호) 제12조의3의 규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된 경우에는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며, 2. 증여재산을 증여받은 날부터 1년 후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초증여와 반환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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