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5. 2. 21.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이 상속개시 전에 취득시효 완성으로 제 3자에게 소유권 이전 시의 상속세 대상 여부
재삼46014-407 재삼46014-407 재삼46014407 19950221 199502 1995 02 21
요지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이 상속개시 전에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소송을 통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이 상속개시전에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소송을 통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개시전에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는지의 여부등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판결내용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 2.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개정] 제57조 제4항 및 제58조 제3항의 규정은 1994.01.01 이후 최초로 상속하는 분부터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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