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5. 2. 27.
실권주 재배정시 그 배정으로 인한 이익 중 일부에 대한 증여 해당여부
재삼46014-475 재삼46014-475 재삼46014475 19950227 199502 1995 02 27
요지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 관련규정에 의한 계산금액을 증여로 봄
본문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함)에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중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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