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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5. 3. 2.

면제요건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면제된 경우 농어촌특별세도 면제여부

재삼46014-491 재삼46014-491 재삼46014491 19950302 199503 1995 03 02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제요건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면제된 경우 농어촌특별세도 면제됨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면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의 농지(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포함)는 금액에 관계없이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것임. 2. 위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은 자는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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